확정일자1 주민센터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 월세 계약자들은 주택임대차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도록 2021년 6월 1일 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이후, 24시간 아무때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확정일자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다보니 이를 악용해 전세가기를 쳐버리는 아주 나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조금더 안전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이라도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고, 바로 온라으로 임대차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가 발급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IT전문가되기 2022. 6. 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