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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아잇™ 2022. 6. 6.

전세, 월세 계약자들은 주택임대차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도록 2021년 6월 1일 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이후, 24시간 아무때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및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확정일자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보통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다보니 이를 악용해 전세가기를 쳐버리는 아주 나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조금더 안전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이라도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고, 바로 온라으로 임대차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가 발급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실제 전세계약을 하고 난 직후에 임대차신고를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캡쳐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거에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방문]하시면 첫 화면에 로그인 버튼같은게 따로 없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메인에 크게 보이는 
시도구 선택화면을 보시고,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신고하기

 

그리고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버튼이 보이실거에요.

 

임대차신고서 등록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해당지역 신고사이트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이동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시군구에 자신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지역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공동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번호화 이름을 선택하시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로그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로그인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하고 나면 홈페이지 처음화면으로 돌아오는데, 로그인이 된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신고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차신고 신고서 등록

 

임대차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이제부터가 진짜 임대차거래신고 절차입니다. 작성할 내용들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되게 많은건 아니니 걱정하지마시고, 계약서를 꺼내놓고 보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입력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오픈북 테스트같은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계약서를 작성해 앞으로 이사갈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신청인구분을 잘 해야합니다. 부동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햇갈릴 수 있어요.

 

  • 임차인 : 집이나 건물을 빌린사람,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면 편함
  • 임대인 : 집주인, 집이나 건물 등을 빌려주는 사람
  •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 부동산

저는 전세를 얻는 계약을 하는 세입자라, 임차인입니다.

 

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이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 완료)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모두 전자서명하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② 임대차계약 당사자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단독신고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③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이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며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합니다.
• 위임한 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는 신고서 등록 후 임대인ㆍ임차인 모두 전자서명(공동신고) 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 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스캔본을 첨부하는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공동신고 가능합니다.
•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때에 공동 신고가 접수완료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 신고서 등록 및
전자서명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당사자가 다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그 중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1인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대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임대목적, 임대 계약내용 입력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명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저역시도 세입자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하는게 더 확실하기도 하고요.

 

아래와 같이 계약당사자 들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실제 계약서 사진이나 PDF 변환된 문서등을 첨부해야 하니 미리 파일로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서 작성 내용

 

전부 입력했으면 등록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마 임대인 or 임차인 등록하라고 팝업이 뜰겁니다.
제가 임차인이라 임대인을 추가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전세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의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주면 되고요.

 

임대인 및 임차인 등록 또는 추가

 

집주인이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인 사람은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해 주세요.
모두 작성한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완료 후 서명

 

서명은 전자서명인데, 뭐 특별한게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 표시된 접수번호, 임대보증금액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 주민번호, 이름을 확인하시고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임대차거래 신고는 끝납니다.

 

임대차거래신고 전자서명

 

이제 실제 신고한 내역이 잘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전자서명이후에 알아서 신고이력이 조회가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 조회

 

신고일, 계약일 등이 표시가 되고, 접수완료 이후, 평일이 되면 이제 확정일자도 부여가 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신고 결과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월세계약 신고를 하고 신고이력 조회를 통해 확인한 신청 결과입니다.
진행상태는 신고완료로 바뀌었고, 작업구분 항목에는 필증인쇄가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완료 후 필증인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첨부된 확정일자번호 확인

필증인쇄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생겼고 제일 윗부분 오른쪽에 확정일자번호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전월세신고제 주의사항

전세 6천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계약인 경우 계약을 실행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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