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뜻과 차상위계층이 기준이 되는 조건, 그리고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많으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한단계 높은 저소득층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신을 부양할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조건
그럼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지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입니다.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라는건, 전국 가정의 소득을 1~100까지로 평균을 냈을 때, 50% 이하여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위소득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소득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구성원 수와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금액의 반인 50% 미만의 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지원 혜택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놓치지 말고 다 지원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돌봄지원
- 문화, 법률지원 및 기타지원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내용
-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
-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합니다.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영양보충식품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신청)
-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신청)
-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또는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
- 도시가스요금 할인 (주민센터 또는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
- 고등학생의 경우 EBS 교육콘텐츠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
- 학교우유급식 지원 (학교에 신청)
- 기타 등등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릅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아마 TV CF나 뉴스에서 보셨을 거에요. 환경이 어려운 여자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부)
주거 지원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것은 의식주입니다. 그중 "주"에 해당하는 주거지원 정책도 있으니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받을수 있어요.)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단열, 창호, 바닥배관등의 시공을 지원합니다.)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 3명이상의 다자녀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어요.)
돌봄 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일반아동 월 10만원 지원, 장애아동 월 239,000원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 (시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음성유도장치, 문자판독기, 시각신호표시기, 청취증폭 헤드폰 등
- 지역아동센터지원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등의 초등학생을 학교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서 돌봐줍니다.)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지상파 안테나 설치)
- 법률 관련 지원 (법률상담, 형사변호무료지원 및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체육활동, 음반, 도서 구입, 국내 여행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간 9만원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월 8만원)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걸 몰라서 못받는 분들도 많을거에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고, 인터넷등으로 잘 알아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테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외에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수급자격확인을 통한 지원도 있으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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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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