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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신청 및 소득 재판정 절차 안내

아잇™ 2022. 1. 23.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혼률도 높은 시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돈벌이를 하는게 힘들죠.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마땅히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이럴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줄 가정 방문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선생님이 직접 필요로 하는 시간에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죠.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가정의 소득상황에 맞춰서 나라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소득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소득재판정 신청과 동일함)

우선 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을 이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니 없으신분은 미리 발급 받아두세요. 아마도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있으시죠?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셔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의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니, 회원가입안하신분들은 가입 후, 로그인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메뉴 - 복지급여 신청

 

 

스크롤을 하여 영유아쪽,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에 체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신청하기 체크해도 아무런 반응은 없습니다.
일단 체크하시고, 자세히보기를 눌러 내용을 살펴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 갈뿐, 신청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에 체크해놓은 상태에서 원래의 복지급여 서비스 화면에서 맨 아래로 쭉 스크롤을 하면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이 나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이걸 다시 했어요. 꼭 맨아래 스크롤 하세요.

 

저장 후 다음단계

 

 

다음단계로 진행을 하면 아래와 같은 알림메세지가 팝업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서비스 신청 주의사항

 

주의사항을 확인했으면 개인정보활용동의에 체크하시고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신청 전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나온느데, 중요한거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후, 최대 14일이 소용될 수 있으니 미리준비하셔서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유의사항

 

아래쪽에 확인 버튼이 있으니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단,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녀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신청인(본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실명인증도 받으세요.
기존에 이미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을 하신분들은 1년마다 소득재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신청하시든 소득재판정을 받으시든 동일한 단계를 거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인 정보 입력

 

 

그리고 자녀가 등록이 안되있으신분들은 가구원(가족)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자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구원(가족)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 아이돌봄 시간제
  • 아이돌봄 종일제

 

단어 그대로 특정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그리고 하루종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일제, 두 유형중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종일제 서비스 선택

 

생각보다 여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중간중간,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신청서작성 단계입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를 눌러주세요.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다음 단계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아요.
저의 경우는 작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했었던것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제출 서류

 

 

다시 알림사항을 확인하시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끝납니다.

 

복지로 알림 사항

 

맞춤형급여안내/지갑 -> 나의 복지지갑 -> 서비스신청 현황 -> 서비스신청 목록에서
서비스 신청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목록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결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일자와 진행상태가 표시됩니다.(접수대기 중)
신청하고,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면, 문자메세지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아이돌봄 신청 결과 - 지원 유형 확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소득유형 가나다 판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형이 제일 많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적고, 다형은 지원금이 적어 본인부담금이 올라갑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요금표

 

30분당 이용요금이고, 최소 1회 이용시 2시간 이용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더 상세한 요금 정보를 알고싶으신 분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시간제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는 1년마다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유형이 가,나,다,라 등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져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결정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별도의 소득 재판정 메뉴는 없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다시 신청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안내

 

아이돌봄이 필요할때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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