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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아잇™ 2021. 3. 11.

전세급등에 전세부족까지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동산시세가 올라도 너무 올른거 같아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구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왜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비유했을때 주민등록등본 같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언제 지었고, 주인은 누구이고, 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언제 누구한테 팔렸고, 누가 샀는지, 현재 주인은 누구인지 등등이 모두 기록되어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우선이죠. 그래서 매매계약할때, 전세계약 할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집주소와 호수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제한없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이동하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메뉴가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열람, 등기발급
부동산 등기열람, 등기발급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열람은 모니터화면으로 보기만 하는 것을 말하고, 발급은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은 수수료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발급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검색 탭에서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는 번지수까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등본발급을 위한 주소검색
등기등본발급을 위한 주소검색

 

주소로 검색을 하면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가 표시됩니다.
저는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했기 때문에 아래 결과처럼 빌라 호수별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

 

결과에서, 원하는 호수를 선택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소재지번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맞으면 선택을 눌러 발급을 계속 진행해 줍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 및 소유자 확인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 및 소유자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부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부동산의 과거이력(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말소되었는지 등)까지 포함하여 발급이됩니다.
만약 일부를 선택하고 현재소유현황만 선택할 경우에는 현재 유효한 사항들만 표기가 되므로 간결하게 출력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다음 절차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는데, 미공개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특정인공개를 선택할 경우 어차피 알고자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는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주민등록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 공개여부 검증

 

 

이제 발급 직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발급수수료 1000원을 결제 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결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결제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하려고 하면 "RPRTRegisterXCtrl을 여시겠습니까?" 팝업이 발생합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 발급을 진행해주세요.

 

RPRTRegisterXCtrl을(를) 여시겠습니까?
RPRTRegisterXCtrl을(를) 여시겠습니까?

 

수수료결제는 신용카드, 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선택이 가능하니 편리하신 결제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결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결제

 

아랬쪽에 전체동의 버튼을 누르고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 후, 1시간 지나면 다시 결제를 해야하니 결제 후 바로 출력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이제 발급만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열람/미발급 보기 -> 발급
미열람/미발급 보기 -> 발급

 

 

발급버튼을 누르면 아래와같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메세지가 뜨고 프린터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발급되었을 거에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 발급확인이 가능한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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